관리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시행 2024.4.12.] [보건복지부훈령 제244호, 2024.4.12., 전부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기능)
- 1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
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2.
"연고자"란 안장 대상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나. 직계 존·비속
다. 형제·자매
라.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이나 치료
- 보호기관의 장
마. 기타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3. "유골"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 4.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 봉안을 말한다.
- 5. “매장”이란 유골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 6. “안치”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 7. “자연장”이란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 8. “위패 봉안”이란 유골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봉안시설에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9. "합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하나의 묘에 매장하거나 봉안함에 안치하는 것
나. 전쟁·사고 등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유골이나 유골이 없는 다수의 영령을 하나의 묘 또는 봉안함에 안장하는 것
- 10.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안장 대상자)
- 1
국립망향의동산(이하 “동산”이라 한다)의 묘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의 안장 신청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이라 한다)의 안장 승낙에 따라 그 유골을 안장한다.
1.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산의 묘역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안장자의 배우자
- 2
봉안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의 안장 신청과 관리원장의 안장 승낙에 따라 그 유골을 안치하거나 위패를 봉안한다.
1. 안치 신청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2. 유골봉환(遺骨奉還)사업 등 국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으로 봉환(奉還)된 사람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봉안당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안치자의 배우자
5. 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 중에서 연고자가 봉안당 안치를 희망하는 사람
-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산에 안장할 수 없다.
1.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2. 교포사회에서 반민족적 행위를 하여 지탄을 받은 자
제4조(안장의 신청)
- 1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장 신청을 하려는 연고자(이하 “안장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리원장에게 안장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장 신청인이 안장 대상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2. 안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3. 안장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등 1부
4.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이장증명서 등 1부(안장 대상자의 유골을 동산으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2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안장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해외거주 경력 및 제3조제3항 해당 여부에 대하여 체류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 3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기관·단체의 발급 서류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관계 기관·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 4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안장 대상자가 동산에 안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4호 또는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장의 승낙)
- 1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른 안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장을 신청한 사람(이하 “안장 신청자”라 한다)에게 승낙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
- 2관리원장은 안장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3관리원장은 안장을 승낙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한다.
- 4제3항에 따른 안장 승낙의 효력은 안장 신청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고, 안장 신청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장 대상자의 유골 등을 동산에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내에 안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승낙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안장 신청자는 안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승낙 취소 등)
- 1관리원장은 안장 신청인 또는 동산에 안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 또는 연고자에게 이장을 명하거나 그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1. 묘역 또는 봉안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안장 신청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3.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2제1항에 따라 승낙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수납한 묘지 사용료와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안장 등 취소 신청)
- 1안장 예약 신청자 또는 안장 신청자 등은 동산에 안장하기 전까지 안장 예약 신청의 취소와 제4조에 따른 안장 신청의 취소(이하 이 조에서 “안장 등 취소”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2안장 예약 신청자 또는 안장 신청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안장 등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안장 등 취소 신청서에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안장 등 취소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4안장 예약 신청의 취소 신청시 이미 수납한 묘지 사용료 및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치선정 및 방법, 결과 통보 등)
- 1관리원장은 묘역별로 또는 봉안당의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5조에 따른 승낙의 순서에 따라 부여된 고유번호 위치에 안장한다.
- 2
안장은 고유번호에 따라 하나의 분묘 또는 봉안함에 1위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분묘나 봉안함에 합장할 수 있다.
1. 전쟁·사고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유골이나 유골이 없는 다수의 영령
2. 연고가 없는 다수의 사람
3. 안장자의 배우자(안장 대상자와 동시에 합장하거나, 안장자의 배우자 사망시 합장한다. 다만 배우자가 안장 신청일 현재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동포인 경우에는 먼저 안장할 수 있다)
- 3안장 대상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안장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4관리원장은 안장 대상자를 안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장 확인서를 안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 이장의 신청)
- 1안장 신청자 또는 연고자는 동산에 안장된 유골을 동산 외의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관리원장에게 외부 이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라 외부 이장을 신청하려는 안장 신청자 또는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이장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장 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장 신청인이 안장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2. 이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3관리원장은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등 인수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이장 확인서를 이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4외부 이장에 따른 묘지 등의 원상복구 비용은 이장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미 수납한 묘지 사용료 또는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5동산에 안장되었던 유골이 동산 외의 장소로 이장된 후, 해당 유골의 연고자가 다시 그 유골을 동산에 안장 신청하는 경우 관리원장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동산 내 이장 금지 및 허용)
- 1안장된 유골 등은 동산 내에서는 이장할 수 없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안부 피해자가 봉안당에 안치된 경우에 안장 신청자 또는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이장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의 위안부피해자 묘역 또는 기타 묘역으로 이장해 줄 것을 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3제2항에 따른 이장 신청인은 이장 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묘지 사용료는 납부하지 아니하며, 이미 수납한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이장 신청인이 안장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2. 이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4관리원장은 이장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장 확인서를 이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위령제 등)
- 1동산에 안장된 영혼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에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원장이 그 일자를 따로 정하여 행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합동위령제외에 개인 또는 단체별로 위령제 및 추모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원장은 위령제 및 추모행사가 엄숙, 경건한 분위기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령제 및 추모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참배 및 성묘의 제한)
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배 및 성묘를 금지하거나,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동산에서 취사행위 및 음주가무 등 유흥행위를 하는 자
2. 동산에서 엄숙,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는 자
3. 그 밖에 관리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3조(신청서 등 보존)
관리원장은 연고자 등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제1호의2서식·제1호의3서식·제1호의4서식에 따른 안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안장 등 취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등 인수확인서를 영구 보존한다.
제14조(안장현황 등의 보고)
관리원장은 안장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장 묘역 내 안장
제15조(묘역의 구분)
- 1
묘역은 동산의 지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궁화묘역 : 위령탑 광장 정면 전구역
2. 장미묘역 : 위령탑 정면 좌측 구역
3. 모란 묘역: 위령탑 정면 우측 구역
- 가. 재일학도의용군 묘역: 위령탑 정면 우측 상단 구역
- 나. 위안부피해자 묘역: 위령탑 정면 우측 하단 위안부피해자 추모비 구역
- 다. 자연장 묘역: 재일학도의용군 묘역과 위안부피해자 묘역 사이 구역
4. 무연고자 합장 묘역 : 장미묘역 좌측 구역
- 2관리원장은 안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묘역을 효율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달리 구분할 수 있다.
제16조(분묘의 점유면적)
- 1제8조제2항에 따른 1기당 분묘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2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장의 경우에도 그 합장묘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 3제1항에도 불구하고 3위 이상을 묘역에 합장(제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1기당 1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4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기당 묘의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분묘의 형태 및 묘비의 규격 등)
- 1분묘는 평장으로 조성하고, 그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2분묘에는 유골을 유골함에 넣어 매장하되, 그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묘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재료는 화강암으로 한다.
2. 비석은 단장 또는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높이 65센티미터로 하며, 3위 이상을 묘역에 합장하는 경우에는 가로 120센티미터, 두께 33센티미터,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3. 좌대는 단장 및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52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로 하며, 3위이상의 합장인 경우에는 가로 24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 두께 25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3묘비 글자새김은 단장 및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큰 글자의 경우 25제곱센티미터 이내, 중간크기 글자의 경우 13제곱센티미터 이내, 작은 글자의 경우 8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새김글자의 수는 연고자의 희망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4관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분묘 및 묘비 등의 시공, 설치 등)
- 1분묘 및 묘비 등은 관리원장이 시공ㆍ설치한다. 다만, 3위 이상을 묘역에 합장하거나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장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공·설치하게 할 수 있다.
- 2묘비·좌대 구입비용과 글자새김 수수료는 안장 신청인이 부담하며, 그 비용은 안장 신청인이 제작자(제2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원장은 1992년 4월 1일 이전에 예약된 자에 대하여는 글자새김 수수료 중 30자 이내의 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제19조(자연장)
자연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준용하여 안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원장이 정한다.
제 3장 봉안시설 내 안장
제20조(유골함의 규격과 재료, 시공·설치 등)
- 1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함은 관리원장이 일괄 제작하며, 형태는 뚜껑이 있는 단지형 백자로 하고, 그 크기는 지름 18㎝, 높이 23㎝로 한다.
- 2관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 1위패는 관리원장이 일괄 제작하며, 재질은 옥 또는 오석으로 하고, 그 크기는 가로 7센티미터, 높이 18센티미터, 두께 2센티미터로 한다.
- 2위패의 글자새김은 큰 글자의 경우 10.5제곱센티미터 이내, 작은 글자의 경우 6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3위패의 글자새김 비용은 안장 신청인이 부담하며, 글자새김 수는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4관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5위패 글자새김 비용은 안장 신청인이 제작자(제2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칙
제22조(묘지 사용료)
제5조에 따른 묘역 안장 승낙을 한 경우,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수입징수관은 분묘 1기당 150,000원 및 자연장 1기당 100,000원의 묘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국고에 수납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설치하는 묘지의 사용료는 매 3.3제곱미터 초과 시 마다 150,000원을 가산한다.
제23조(봉안시설 사용료)
- 1제5조에 따른 봉안당 안치 또는 위패 봉안을 승낙한 경우,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수입징수관은 1기당 65,000원의 봉안당 사용료(위패 및 유골함 제작비가 포함된 사용료를 말한다)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2위패의 글자새김수수료는 안장 신청인이 부담한다.
- 3연고가 없는 안장 대상자(제3조제1항의 안장 대상자를 말한다)에 대해 안장 신청인이 봉안당 안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리원장은 봉안당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패의 글자새김의 수수료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비석·좌대·위패 구입 및 글자새김 수수료 계약 체결)
- 1관리원장은 해외동포 및 연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비석·좌대 구입비와 글자새김 수수료,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패 글자새김 수수료 등에 대하여 매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 등을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1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안장 또는 안치는 이 훈령에 따라 승낙받은 안장으로 본다.
- 2이 훈령 시행 전의 안장·안치의 예약 신청 및 예약 승낙에 대해서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다만, 예약 신청의 취소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르되, 예약 신청의 취소에 의한 묘지·봉안당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예약 승낙 당시의 훈령에 따른다.
제3조(묘역 안장의 경과 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의한 묘역 안장은 이 훈령에 의한 매장으로 본다.
제4조(동산 내 이장 허용 적용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라 봉안당에 안치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묘지 사용료 적용례)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종전 훈령에 따라 안장을 예약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안장을 처음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