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
망향의동산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기능)
-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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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 및 안치에 관한 사항
- 2
국립망향의동산(이하 “동산” 이라 한다)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 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 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해외동포”란 안장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연고자”란 안장대상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1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함)
- 2
안장대상자의 직계존비속
- 3
안장대상자의 형제자매
- 4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 5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1
- “유골”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분쇄한 상태를 말한다.
- “안장”이란 유골을 묘역에 매장하는 것을 말하며, “안치”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합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유골을 하나의 묘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 2
사고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안장대상자의 유골을 하나의 묘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 1
-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안장 및 안치대상)
-
동산의 묘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을 안장한다.
- 1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자
-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산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 4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자의 배우자
- 1
-
봉안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을 안장한다.
-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자 중에서 안장일 현재 연고자가 없는 자.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 자 중에서 봉안당 안치를 희망하는 자
- 3
안장일 현재 2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자
- 4
유골봉환(遺骨奉還)사업 등 국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으로 봉환(奉還)된 자
-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봉안당에 안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치자의 배우자
- 1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산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없다.
- 1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 2
교포사회에서 반민족적 행위를 하여 지탄을 받은 자
- 1
제4조(안장 등의 신청)
- 안장대상자가 해외동포인 경우, 신청자는 안장 또는 안치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안장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해외거주 경력 및 제3조제3항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거주국대한민국공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장 또는 안치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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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 또는 안치신청시 신청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배우자 및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그 밖에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등)
- 2
안장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등)
- 3
개장증명서(안장대상자를 동산으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함)
- 4
그 밖에 관리원장이 안장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1
- 안장 등의 신청 당시 안장대상자의 연고자가 없을 경우, 안장대상자를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나 사실상 유골을 관리하는 자가 안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안장 등의 승낙)
- 관리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안장 또는 안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 또는 안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관리원장은 안장 또는 안치를 승낙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승낙취소)
관리원장은 안장 또는 안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고자 또는 신청자에게 이장을 명하거나 그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 1
묘역 또는 봉안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2
신청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3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4
승낙취소 시 이미 수납한 묘지사용료 및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안장 등의 취소)
- 신청자 또는 연고자는 안장·안치 또는 그 예약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장·안치 또는 그 예약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서 및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원장은 안장·안치 또는 그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취소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안장·안치 또는 그 예약의 취소 시 이미 수납한 묘지사용료 및 봉안당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안장·안치 또는 그 예약을 취소한 자가 다시 안장·안치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원장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위치선정 및 방법, 결과 통보 등)
- 관리원장은 묘역(자연장 포함) 또는 봉안시설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승낙의 순서에 따라 안장 및 안치한다. 다만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 연고가 있는 유골과 연고가 없는 유골을 구분하여 안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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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및 안치는 유골함1기에 1위를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유골을 합장할 수 있다.
- 1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유골
- 2
다수의 무연고자
- 3
안장자의 배우자 (안장자와 동시에 합장하거나, 안장자의 배우자 사망시 합장 또는 봉안함. 다만 배우자가 안장일 현재 해외동포인 경우에는 안장대상자보다 먼저 안장이 가능함)
- 4
장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 1
- 관리원장은 안장자의 유골을 묘역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이장 신고 등)
- 청인 또는 연고자가 동산에 안장된 유골을 동산외의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이장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장신고서 및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원장은 유골을 인도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장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이미 수납한 묘지사용료 및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유골을 동산에 안장한 후에 동산 외의 장소로 이장한 자가 다시 안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원장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동산 내 이장 금지)
묘역 및 봉안당 내에 안장 또는 안치된 유골은 동산 내에서는 이장할 수 없다.
제11조(위령제 등)
- 동산에 안장된 영혼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에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원장이 그 일자를 따로 정하여 행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위령제외에 개인 또는 단체별로 위령제 및 추모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원장은 위령제 및 추모행사가 엄숙, 경건한 분위기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령제 및 추모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참배 및 성묘의 제한)
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배 및 성묘를 금지하거나,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동산에서 취사행위 및 음주가무 등 유흥행위를 하는 자
- 2
동산에서 엄숙,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는 자
- 3
그 밖에 관리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3조(묘적부 등 작성·보존)
- 관리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묘적부 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한다.
제14조(안장현황 등의 보고)
관리원장은 안장 및 안치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장 묘역내 안장
제15조(묘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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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역은 동산의 지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무궁화묘역 : 위령탑 광장 정면 전구역
- 2
장미묘역 : 위령탑 정면 좌측 구역
- 3
모란 묘역: 위령탑 정면 우측 구역
- 가. 재일학도의용군 묘역: 위령탑 정면 우측 상단 구역
- 나. 위안부피해자 묘역: 위령탑 정면 우측 하단 위안부피해자 추모비 구역
- 다. 자연장 묘역: 재일학도의용군 묘역과 위안부피해자 묘역 사이 구역
- 4
무연고자 합장 묘역 : 장미묘역 좌측 구역
- 1
- 관리원장은 안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묘역을 효율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달리 구분할 수 있다.
제16조(분묘의 점유면적)
- 제3조제1항에 따른 1기당 분묘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묘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가 2인이상인 경우 포함)
- 3위이상의 유골을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15제곱미터 이내로 정한다.
- 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기당 묘의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분묘의 형태 및 묘비의 규격 등)
- 분묘는 평장으로 조성하고, 그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분묘에는 유골을 유골함에 넣어 매장하되, 그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묘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1
재료는 화강암으로 한다.
- 2
비석은 단장 또는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높이 65센티미터로 하며, 3위이상의 합장인 경우에는 가로 120센티미터, 두께 33센티미터,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3
좌대는 단장 및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52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로 하며, 3위이상의 합장인 경우에는 가로 24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 두께 25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1
- 묘비의 글자새김은 큰 글자의 경우 25제곱센티미터 이내, 중간크기 글자의 경우 13제곱센티미터 이내, 작은 글자의 경우 8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새김글자의 수는 연고자의 희망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관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분묘 및 묘비 등의 시공, 설치 등)
- 안장자의 분묘 및 묘비 등은 관리원장이 시공·설치한다. 다만, 3위 이상을 합장하거나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공,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관리원장은 해외동포 및 연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석 및 좌대의 대금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글자새김수수료에 대하여 매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묘비와 좌대, 글자새김 수수료는 안장신청자가 부담하며, 안장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묘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대금은 신청자가 제작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원장은 1992년 4월 1일 이전에 예약된 자에 대하여는 글자새김 수수료 중 30자 이내의 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제19조(자연장)
자연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준용하여 안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원장이 정한다.
제20조(묘지사용료 등)
- 제5조에 따른 안장 승낙을 한 경우, 관리원 수입징수관은 분묘 및 자연장 1기당 100,000원의 묘지사용료를 징수하여 국고에 수납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는 묘지의 사용료는 매 3.3제곱미터 초과 시 마다 100,000원을 가산한다.
제 3장 봉안시설내 안치
제21조(유골함의 규격과 재료, 시공설치 등)
-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함의 형태는 뚜껑이 있는 단지형 백자로 하고, 그 크기는 지름 18㎝, 높이23㎝로 하며 관리원장이 일괄 제작, 설치한다.
- 관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으로 하고, 그 크기는 가로 7센티미터, 높이 18센티미터, 두께 2센티미터로 하며, 관리원장이 일괄 제작, 설치한다.
- 위패의 글자새김 수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관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패의 글자새김 계약체결 및 수수료의 취급방법 등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봉안시설 사용료)
-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봉안당 안치를 승낙한 경우, 관리원 수입징수관은 1기당 65,000원의 봉안당 사용료(위패 및 유골함을 포함)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위패의 글자새김수수료는 안치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3조제1항 대상자 중 봉안당 안치를 희망하는 경우, 봉안당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패의 새김글자의 수수료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단, 무연고자에 한함)
부칙
제1조(시행)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안장 또는 안치 및 예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장 또는 안치 및 예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