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안내
안장 신청
안장 신청
1. 신청자(연고자)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 기관의 장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2. 제출서류
- 1안장(안치) 신청서
* 해외동포는 거주국대한민국공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묘역 안장 대상 ②와 봉안당 안치 대상 ③, ④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2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그 밖에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등)
* 안장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
- 3안장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등)
- 4그 밖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이 안장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신청자 신분증 등)
3. 안장 신청 절차
- 1예약자인 경우
- 안장일 통보(관리원에 3일 전까지)
- 위 제출서류를 망향의동산관리원에 제출
- 2예약자가 아닌 경우
- 안장일 3일 전까지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안장(안치) 신청서 및 위 제출서류를 관리원에 팩스나 메일로 송부하여 안장대상자 여부 확인
- 안장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안장일 당일 안장(안치)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원본을 망향의동산관리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