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안내
안장 신청
안장 신청
1. 신청자(연고자)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안장 대상자를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이나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기타 안장 대상자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2. 제출서류
안장 대상자 구분 | 안장 신청 서식 | 공통 첨부서류 | 추가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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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 별지 제1호서식 | 안장 신청인이 안장 대상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안장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한다) 1부 안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안장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등 1부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이장증명서 등 1부(안장 대상자의 유골을 동산으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안장 대상자가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또는 ▴안치 신청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안장 신청서에 체류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봉환된 사람 포함) | 별지 제1호의2 서식 |
안장 대상자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할린동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 또는 ▴유골봉환(遺骨奉還)사업 등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봉환(奉還)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안장 신청서에 관계 기관·단체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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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향의동산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별지 제1호의3 서식 |
안장 대상자가 망향의동산에 안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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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자의 배우자 | 별지 제1호의4 서식 |
안장 대상자가 망향의동산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안장 및 신청 절차
안장 절차
안장 신청(연고자) → 안장 승낙(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 → 안장 진행
서류 제출
안장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추어 안장 희망일 3일 전까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제출
* 안장 신청인은 안장 신청서 2곳[앞 쪽 하단과 뒤 쪽(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