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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량 공공2부제 시행

  • 작성일2024-11-27 14:00
  • 조회수38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면? 차를 잠시 쉬어주세요! 차량 공공2부제 시행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 공공기관 차량,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는 홀수일 운영 가능, 차량 번호 끝자리 짝수는 짝수일 운영 가능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동승 차량 등은 사전등록 시 시행 제외


올 겨울에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