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알림

공지사항

차량 공공2부제 시행

  • 작성일2024-11-27 14:00
  • 조회수1,619

산림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면? 차를 잠시 쉬어주세요! 차량 공공2부제 시행 123가 4567


#공공2부제 01 맑은 하늘을 위한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


#시행대상 #시행시기 02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대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공공기관 소유차량 임직원 차량 *경차도 포함 시행시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제 (주말, 공휴일 적용 제외)


#운영 방법 03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 홀수일 운영 가능 123가 4567 차량 번호 끝자리 짝수 : 짝수일 운영 가능 234나 5678


#제외 차량 04 일부 차량은 사전등록 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차량에 해당된다면? 사전 등록 필수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올 겨울에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