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요방리 53-1, 54-1)
- 작성일2019-07-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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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무단점유자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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