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안내
안장 대상
안장 대상
1. 묘역 안장
- 1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 2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자
- 3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산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 4①~③의 안장대상자의 배우자
2. 봉안당 안치
- 1위 묘역 안장대상자 중에서 안장일 현재 연고자가 없는 자 다만, 묘역 안장 대상자 중 ②의 안장 대상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위 묘역 안장 대상자 중에서 봉안당 안치를 희망하는 자
- 3안장일 현재 2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자
- 4유골봉환 사업 등 국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으로 봉환된 자
- 5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봉안당에 안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 6①~⑤의 안치대상자의 배우자
안장 제외 대상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교포사회에서 반민족적 행위를 하여 지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