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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안내

안장 대상

1. 묘역 안장

  • 1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 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할린동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
  • 3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산의 묘역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 4위 안장자(①~③)의 배우자

2. 봉안당 안장

  • 1안치 신청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 2유골봉환(遺骨奉還)사업 등 국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으로 봉환(奉還)된 사람
  • 3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봉안당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 4위 안장자(①~③)의 배우자
  • 5묘역 안장 대상자 중에서 연고자가 봉안당 안치를 희망하는 사람

안장 제외 대상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교포사회에서 반민족적 행위를 하여 지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