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요방리 53-1, 54-1)
- 작성일2020-03-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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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위반자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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