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2024-09-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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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안내
◇ 안장 신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이하 ‘관리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1-557-7001)
※ 안장 신청서, 비문(碑文) 예시 및 서식, 묘역·봉안당 안장 비용, 비석 제작비용 등은 관리원 홈페이지(www.nmhc.go.kr)에서 내려받기·출력·확인 가능합니다.
□ 안장 대상
묘역 | 봉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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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 1. 안치 신청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 | 2. 유골봉환(遺骨奉還)사업 등 국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으로 봉환(奉還)된 사람 |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산의 묘역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봉안당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
4.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안장자의 배우자 | 4.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안치자의 배우자 |
5. 묘역 안장을 예약한 사람 | 5. 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 중에서 연고자가 봉안당 안치를 희망하는 사람 |
6. 봉안당 안치를 예약한 사람 | |
※ "해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
□ 안장 신청·승낙·진행 절차
순서 | 진행 절차 | 누가 누구에게 | 방법 및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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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장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출 | 안장 신청인이 관리원에 | [방법] 안장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e-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안장 신청서) 안장 요건에 맞는 신청서(해외동포용, 징용 등 귀국자용, 안장자의 배우자용 등)를 선택 후 해당 신청서의 앞 쪽과 뒤 쪽 작성 **(첨부 서류) 안장 신청서(뒤 쪽)의 ‘신청인 제출서류’에서 정하고 있는 ①안장 신청인이 안장 대상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안장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원본, ②안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③안장 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화장증명서) ④기타 증빙 자료 등 각각 1부 [기한] 안장 희망일로부터 7일*(늦어도 1일) 전까지 제출(제출 즉시, 관리원에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제출 [비문] 묘역 안장의 경우 비문(碑文) 준비 | |
2 | 안장 승낙 | 관리원에서 안장 신청인에게 | 관리원에서 제출 서류 등을 검토·확인 후, 안장 신청인의 e-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안장 승낙 여부*’를 통보 *안장 승낙 이후에,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장 가능 | |
3 | 안장 진행 | 안장 당일 | [원본] 안장 신청인께서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 원본을 관리원에 제출(우편으로 원본을 관리원에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유족 준비사항(선택) : 영정사진, 헌화용 꽃 등 [비문] 안장 신청인께서는 묘역 안장의 경우 비문(碑文)을 관리원에 제출 | |
4 | 안장 완료 | [확인서] 관리원에서 안장 신청인에게 안장 확인서 발급 |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연고자 확인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전부 비공개하여 발급받아주세요.
연고자 확인 서류 중 안장 대상자와 안장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모두 가리거나 지운 후 보내주세요.
안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은 모두 가리거나 지운 후 보내주세요.
☞ 가리거나 지울 때는 수정테이프, 스티커, 메모지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서류 제출 방법
주소 : [3105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72-8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e-메일 : nmhc@korea.kr
팩스 : 041 557- 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