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신청서(보건복지부장관 인정자용)
- 작성일2024-04-12 09:00
- 조회수807
안장대상: 망향의동산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필요)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연고자 확인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전부 비공개하여 발급받아주세요.
연고자 확인 서류 중 안장 대상자와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모두 가리거나 지운 후 보내주세요.
신청인 신분증 사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은 모두 가리거나 지운 후 보내주세요.
☞ 가리거나 지울 때는 수정테이프, 스티커, 메모지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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