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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

망향의동산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기능)

  • 1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

    • 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 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2. "연고자"란 안장 대상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 나. 직계 존·비속

    • 다. 형제·자매

    • 라.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이나 치료

      • 보호기관의 장
    • 마. 기타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3. "유골"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 4.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 봉안을 말한다.
  • 5. “매장”이란 유골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 6. “안치”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 7. “자연장”이란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 8. “위패 봉안”이란 유골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봉안시설에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9. "합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하나의 묘에 매장하거나 봉안함에 안치하는 것

    • 나. 전쟁·사고 등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유골이나 유골이 없는 다수의 영령을 하나의 묘 또는 봉안함에 안장하는 것

  • 10.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안장 대상자)

  • 1 국립망향의동산(이하 “동산”이라 한다)의 묘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의 안장 신청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이라 한다)의 안장 승낙에 따라 그 유골을 안장한다.
    • 1.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

    •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산의 묘역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안장자의 배우자

  • 2 봉안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의 안장 신청과 관리원장의 안장 승낙에 따라 그 유골을 안치하거나 위패를 봉안한다.
    • 1. 안치 신청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 2. 유골봉환(遺骨奉還)사업 등 국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으로 봉환(奉還)된 사람

    •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봉안당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안치자의 배우자

    • 5. 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 중에서 연고자가 봉안당 안치를 희망하는 사람

  •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산에 안장할 수 없다.
    • 1.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 2. 교포사회에서 반민족적 행위를 하여 지탄을 받은 자

제4조(안장의 신청)

  • 1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장 신청을 하려는 연고자(이하 “안장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리원장에게 안장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안장 신청인이 안장 대상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 2. 안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3. 안장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등 1부

    • 4.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이장증명서 등 1부(안장 대상자의 유골을 동산으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2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안장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해외거주 경력 및 제3조제3항 해당 여부에 대하여 체류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 3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기관·단체의 발급 서류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관계 기관·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 4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안장 대상자가 동산에 안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4호 또는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장의 승낙)

  • 1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른 안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장을 신청한 사람(이하 “안장 신청자”라 한다)에게 승낙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
  • 2관리원장은 안장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3관리원장은 안장을 승낙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한다.
  • 4제3항에 따른 안장 승낙의 효력은 안장 신청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고, 안장 신청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장 대상자의 유골 등을 동산에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내에 안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승낙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안장 신청자는 안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승낙 취소 등)

  • 1관리원장은 안장 신청인 또는 동산에 안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 또는 연고자에게 이장을 명하거나 그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 1. 묘역 또는 봉안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2. 안장 신청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3.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2제1항에 따라 승낙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수납한 묘지 사용료와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안장 등 취소 신청)

  • 1안장 예약 신청자 또는 안장 신청자 등은 동산에 안장하기 전까지 안장 예약 신청의 취소와 제4조에 따른 안장 신청의 취소(이하 이 조에서 “안장 등 취소”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2안장 예약 신청자 또는 안장 신청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안장 등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안장 등 취소 신청서에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안장 등 취소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4안장 예약 신청의 취소 신청시 이미 수납한 묘지 사용료 및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치선정 및 방법, 결과 통보 등)

  • 1관리원장은 묘역별로 또는 봉안당의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5조에 따른 승낙의 순서에 따라 부여된 고유번호 위치에 안장한다.
  • 2 안장은 고유번호에 따라 하나의 분묘 또는 봉안함에 1위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분묘나 봉안함에 합장할 수 있다.
    • 1. 전쟁·사고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유골이나 유골이 없는 다수의 영령

    • 2. 연고가 없는 다수의 사람

    • 3. 안장자의 배우자(안장 대상자와 동시에 합장하거나, 안장자의 배우자 사망시 합장한다. 다만 배우자가 안장 신청일 현재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동포인 경우에는 먼저 안장할 수 있다)

  • 3안장 대상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안장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4관리원장은 안장 대상자를 안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장 확인서를 안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 이장의 신청)

  • 1안장 신청자 또는 연고자는 동산에 안장된 유골을 동산 외의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관리원장에게 외부 이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라 외부 이장을 신청하려는 안장 신청자 또는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이장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장 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장 신청인이 안장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 2. 이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3관리원장은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등 인수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이장 확인서를 이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4외부 이장에 따른 묘지 등의 원상복구 비용은 이장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미 수납한 묘지 사용료 또는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5동산에 안장되었던 유골이 동산 외의 장소로 이장된 후, 해당 유골의 연고자가 다시 그 유골을 동산에 안장 신청하는 경우 관리원장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동산 내 이장 금지 및 허용)

  • 1안장된 유골 등은 동산 내에서는 이장할 수 없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안부 피해자가 봉안당에 안치된 경우에 안장 신청자 또는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이장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의 위안부피해자 묘역 또는 기타 묘역으로 이장해 줄 것을 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3제2항에 따른 이장 신청인은 이장 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묘지 사용료는 납부하지 아니하며, 이미 수납한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이장 신청인이 안장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 2. 이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3관리원장은 이장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장 확인서를 이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위령제 등)

  • 1산에 안장된 영혼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에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원장이 그 일자를 따로 정하여 행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합동위령제외에 개인 또는 단체별로 위령제 및 추모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원장은 위령제 및 추모행사가 엄숙, 경건한 분위기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령제 및 추모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참배 및 성묘의 제한)

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배 및 성묘를 금지하거나,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동산에서 취사행위 및 음주가무 등 유흥행위를 하는 자

  • 2

    동산에서 엄숙,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는 자

  • 3

    그 밖에 관리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3조(신청서 등 보존)

관리원장은 연고자 등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제1호의2서식·제1호의3서식·제1호의4서식에 따른 안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안장 등 취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등 인수확인서를 영구 보존한다.

제14조(안장현황 등의 보고)

관리원장은 안장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장 묘역 내 안장

제15조(묘역의 구분)

  • 1 묘역은 동산의 지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무궁화묘역 : 위령탑 광장 정면 전구역

    • 2. 장미묘역 : 위령탑 정면 좌측 구역

    • 3. 모란 묘역: 위령탑 정면 우측 구역

      • 가. 재일학도의용군 묘역: 위령탑 정면 우측 상단 구역
      • 나. 위안부피해자 묘역: 위령탑 정면 우측 하단 위안부피해자 추모비 구역
      • 다. 자연장 묘역: 재일학도의용군 묘역과 위안부피해자 묘역 사이 구역
    • 4. 무연고자 합장 묘역 : 장미묘역 좌측 구역

  • 2관리원장은 안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묘역을 효율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달리 구분할 수 있다.

제16조(분묘의 점유면적)

  • 1제8조제2항에 따른 1기당 분묘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2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장의 경우에도 그 합장묘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 3제1항에도 불구하고 3위 이상을 묘역에 합장(제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1기당 1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4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기당 묘의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분묘의 형태 및 묘비의 규격 등)

  • 1분묘는 평장으로 조성하고, 그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2분묘에는 유골을 유골함에 넣어 매장하되, 그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묘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1. 재료는 화강암으로 한다.

    • 2. 비석은 단장 또는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높이 65센티미터로 하며, 3위 이상을 묘역에 합장하는 경우에는 가로 120센티미터, 두께 33센티미터,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3. 좌대는 단장 및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52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로 하며, 3위이상의 합장인 경우에는 가로 24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 두께 25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3묘비 글자새김은 단장 및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큰 글자의 경우 25제곱센티미터 이내, 중간크기 글자의 경우 13제곱센티미터 이내, 작은 글자의 경우 8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새김글자의 수는 연고자의 희망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4관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분묘 및 묘비 등의 시공, 설치 등)

  • 1분묘 및 묘비 등은 관리원장이 시공ㆍ설치한다. 다만, 3위 이상을 묘역에 합장하거나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장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공·설치하게 할 수 있다.
  • 2묘비·좌대 구입비용과 글자새김 수수료는 안장 신청인이 부담하며, 그 비용은 안장 신청인이 제작자(제2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원장은 1992년 4월 1일 이전에 예약된 자에 대하여는 글자새김 수수료 중 30자 이내의 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제19조(자연장)

자연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준용하여 안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원장이 정한다.

제 3장 봉안시설 내 안장

제20조(유골함의 규격과 재료, 시공·설치 등)

  • 1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함은 관리원장이 일괄 제작하며, 형태는 뚜껑이 있는 단지형 백자로 하고, 그 크기는 지름 18㎝, 높이 23㎝로 한다.
  • 2관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 1위패는 관리원장이 일괄 제작하며, 재질은 옥 또는 오석으로 하고, 그 크기는 가로 7센티미터, 높이 18센티미터, 두께 2센티미터로 한다.
  • 2위패의 글자새김은 큰 글자의 경우 10.5제곱센티미터 이내, 작은 글자의 경우 6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3위패의 글자새김 비용은 안장 신청인이 부담하며, 글자새김 수는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4관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5위패 글자새김 비용은 안장 신청인이 제작자(제2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칙

제22조(묘지 사용료)

제5조에 따른 묘역 안장 승낙을 한 경우,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수입징수관은 분묘 1기당 150,000원 및 자연장 1기당 100,000원의 묘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국고에 수납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설치하는 묘지의 사용료는 매 3.3제곱미터 초과 시 마다 150,000원을 가산한다.

제23조(봉안시설 사용료)

  • 1제5조에 따른 봉안당 안치 또는 위패 봉안을 승낙한 경우,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수입징수관은 1기당 65,000원의 봉안당 사용료(위패 및 유골함 제작비가 포함된 사용료를 말한다)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2위패의 글자새김수수료는 안장 신청인이 부담한다.
  • 3연고가 없는 안장 대상자(제3조제1항의 안장 대상자를 말한다)에 대해 안장 신청인이 봉안당 안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리원장은 봉안당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패의 글자새김의 수수료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비석·좌대·위패 구입 및 글자새김 수수료 계약 체결)

  • 1관리원장은 해외동포 및 연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비석·좌대 구입비와 글자새김 수수료,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패 글자새김 수수료 등에 대하여 매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 등을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1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안장 또는 안치는 이 훈령에 따라 승낙받은 안장으로 본다.
  • 2이 훈령 시행 전의 안장·안치의 예약 신청 및 예약 승낙에 대해서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다만, 예약 신청의 취소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르되, 예약 신청의 취소에 의한 묘지·봉안당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예약 승낙 당시의 훈령에 따른다.

제3조(묘역 안장의 경과 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의한 묘역 안장은 이 훈령에 의한 매장으로 본다.

제4조(동산 내 이장 허용 적용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라 봉안당에 안치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묘지 사용료 적용례)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종전 훈령에 따라 안장을 예약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안장을 처음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한다.